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육아휴직중 반없어지는 상황인데 급여 지급에상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 받는 것도 반이 없어진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시 다른 업무로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8
0
0
퇴직금 계산 시 퇴사일 이후 마지막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퇴직 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퇴직 이후 발생한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0
0
알바 그만뒀는데 입금을 덜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므로 명세서를 요청하셔서 정확한 임금산정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근로시간이 56시간, 주휴 6.4시간이 맞다면 덜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0
0
4대보험 가입 안되어 있어도 경력증명서로 경력인정이 대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이유는 보험료 때문이며 퇴직금은 별개입니다.경력인정용이면 경력증명서로도 대체 가능해보이나 지원하시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0
0
회사 입사 할 때 4대보험 가입을 안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대상인데 가입하지않으면 추후 실업급여, 산재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나 미가입 시에는 3.3.% 소득공제만 하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8
0
0
급여에서 건강보험이 오르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의 경우 연봉이 올라가면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며 이외에도 소득과 재산 정보에 변동이 있어 해당 내용이 반영되면서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0
0
알바 퇴사에 관한 여러 질문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일자, 근무기간은 계약의 주요 기재사항으로 누락되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수습의 경우 구두로는 안했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면 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하였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인수인계, 대체인력 채용 등은 근로자가 고려할 사항이 아니므로 퇴사하고 출근하지않더라도 손해배상이 인정될리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8
0
0
퇴직자인데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25년에 15개가 생기셨다면 회계연도 기준이라 보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2년도에 2개, 23년도에 11.5개, 24년도에 15개 25년도에 15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8
0
0
임신기근로시간단축시 휴게시간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시에도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1일 8시간의 통상근로자가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여 1일 6시간 근무 시에 휴게시간은 30분 이상이 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8
0
0
직장인vs전업주부 아이출산에 관련한 헤택차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인이든 전업주부든 육아 출산 관련 지원금 제도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다보니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직장인이면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혜택이 추가로 있으니 직장인이 좀더 혜택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0
0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