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제도 시행 중입니다. 미사용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당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회사 특성상 , 2년 이상 근로자들에게는 시행 하지 않고 1년 근로자에게만 시행 하고 있습니다.
1년 근로자는 11개 + 15개 = 총 26개 발생 되어, 사업주가 금전적 부담으로 1년 근로자들에게만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연차촉진을 시기에 맞춰 했음에도 근로자가 업무상 너무 바빠서 사용을 못하고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당을 무조건 줘야 하는걸까요?
근로자가 OO월 OO일에 휴가를 내고 쉬겠다고 서면 제출 했지만, 출근했습니다.
회사가 노무수령거부 표시를 못했으면 수당을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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