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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메추라기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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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단 기초군사훈련 실업급여 수급 질문

현재 일용직 한달마다 계약해 근무 하고 있고 훈련 가는 12월 말에는 약 18개월 정도 근무하게 됩니다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 하고있고 빠진적도 한번도 없습니다 훈련가는것도 실업급여 수령 사유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복무 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을 중단하고, 군복무 이후 수급 기간을 연장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