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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특한메추라기91
현재 일용직 한달마다 계약해 근무 하고 있고 훈련 가는 12월 말에는 약 18개월 정도 근무하게 됩니다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 하고있고 빠진적도 한번도 없습니다 훈련가는것도 실업급여 수령 사유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복무 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을 중단하고, 군복무 이후 수급 기간을 연장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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