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출향자의 임금 종료일과 실 출근일이 다를 경우 4대보험 상실 신고일자는 언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퇴사일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에만 맞춰서 신고를 하시면 법적인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0
0
주급 노동자인데 근로계약서, 4개보험 미가입으로 일하는데 자꾸 사장이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데 고용노동주 신고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야간수당 미지급 모두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4대보험 역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과태료 대상이며 치료비도 사용자 측 통해 공상처리하거나 산재보험으로 처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8
0
0
A,B회사가 사실상 한 회사이며 경력인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경력을 인정해주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지않고 해당 회사의 내규에 따르므로 회사측에 문의하여 답변을 얻는 게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28
0
0
30일 전 퇴사 가능할까요? 손해배상을 해야되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0일 전이라도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퇴사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장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도 해당되어 보여 효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8
1
0
정말 감사해요
100
연차수당 관련문의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의미가 불분명하나, 기존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지급되는 연차수당을 말하고 퇴사시 발생한 연차수당은 연 중간에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차수당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0
0
근로계약서 상 기본급이 최저시급 미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급받는 임금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총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비교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자로 계산하는게 맞고 최저시급 미달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0
0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매장내부에 일을 본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결혼, 사업장 이전, 질병 등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인정받아 퇴사하는게 방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을 노동청을 통해 인정받아야하므로 쉽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28
0
0
시급제 아르바이트인데 근로자의날 근무 시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를 한다면 평소 시급에 휴일근로 가산(100%)과 휴일 추가 가산(50%)이 더해져 지급됩니다. 따라서 총 250%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0
0
계약기간 중도퇴사 시 근로자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하며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 거부 시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정말 퇴사를 희망하시면 인수인계 등은 고려하지않고 사직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8
0
0
퇴직금 및 미지급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회사를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당사자간 합의해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상황상 신고하시는게 유리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28
0
0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