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는 사례일까요?
법인 지점으로 음식점이 있습니다.
매장 매출 저조로 문을 닫게되었습니다.
본사는 폐업아니고 매장만 폐업입니다. (사업자번호동일)
경영악화로 인한 퇴사처리를 하려하는데
이럴때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음식점이 계속 영업중이고 근무자를 자르는거라면 해고가 맞는데 음식점도 사라지는건데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는건지, 경영악화로 실업급여를 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음식점 문닫는거는 다다음주 입니다.
고용·노동
법인 지점으로 음식점이 있습니다.
매장 매출 저조로 문을 닫게되었습니다.
본사는 폐업아니고 매장만 폐업입니다. (사업자번호동일)
경영악화로 인한 퇴사처리를 하려하는데
이럴때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음식점이 계속 영업중이고 근무자를 자르는거라면 해고가 맞는데 음식점도 사라지는건데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는건지, 경영악화로 실업급여를 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음식점 문닫는거는 다다음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