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도급 업체 건설업 일용직신고 3달근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건설업인데 하도급으로 진행한 건이있는데
일용직 신고를 안한 상태입니다(면허빌려줬는데 명단을 이제 받음)
3달 연속 근무를 했고 8일이상 300만원 이상이라서
4대보험을 다 가입해하는 조건 인것같은데
원청에서 뭔가 따로 한게없다는데
하도급은 어떤걸 하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도 1개월이상 근무하면서 8일이상 근무하였다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미가입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