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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사용 후 이직을 할 경우 추가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인 사람에 한해 한자녀당 1년까지 사용가능하므로 그 기간 한도내라면 이직후에도 사용가능합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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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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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에 2틀에 10시간이면 주휴가 발생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기준이되는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이므로 추가로 근로를 했다고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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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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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기간은 말씀하신 바와 같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주 15시간 이상과 주 15시간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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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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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시)건설업에서 일용직이 상용직되는 케이스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겨우 3개월 이상 근로하면 상용직으로 전환해야하나 건설업의 경우에는 3개월이 아니라 1년입니다.고용보험 자체는 일용직은 1일 근무하더라도 가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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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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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에있어서 퇴근시간정해진게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일단 도급계약은 근로계약이아니고 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완성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것이니 출퇴근시간과 장소를 갑자기 정하는 것은 계약에 없는 내용이므로 따르실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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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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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서 연장근로로 일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휴일수당이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일제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토요일 19:00~24:00까지 근무는 연장근로수당 50%, 22:00~24:00까지는 여기에 야간근로수당까지 100% 가산됩니다. 그리고 일요일 00:00~05:00까지는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까지 100%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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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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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9.30일 휴진인데 하나는 오프, 하나는 연차로 소진시킬거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설날은 유급휴일로서 연차유급휴가로 갈음하는 것은 위법합니다.참고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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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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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게 되면 회사 매출 이익에도 영향을 주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주택구입, 질병치료, 개인회생 등) 있다하더라도 사용자는 법적의무는 없으며 이러한 중간정산과 영업이익과 관련성은 떨어져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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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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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연차 소진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월 28~30일은 법정공휴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가가 의무입니다. 근로자의 연차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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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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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준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회사에 내부규정이 별도로 있다면 지급될 수 있으나 이는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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