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에 시간외 수당은 1.5배인가요
제 친구가 간호사인데 병동에서 일하다가 외래로 발령이 났어요 병동보다 수당이 하나 적긴 한데 토요일 격주라서 시간외수당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1.5배로 받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일을 한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외래 간호사로 1주 소정 근무시간이 1일 8시간, 주40시간일 경우라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에 격주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가 연장근로수당으로 가산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