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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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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해임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으며,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해제하는 배제징계에 해당하고 사유에는 뇌물 수수 등의 비리, 범죄에 연루된 경우 등 다양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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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67세 실업급여 여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만 65세가 넘어 새롭게 일자리를 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질문자님처럼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다가 65세 이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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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각을 하는 것은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 몇 분 지각으로 바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양정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 소지가 큽니다. 가벼운단계의 징계를 하고 개선의 기회를 준 다음에 해고를 검토해야합니다. 그리고 지각 시간을 명확하게 체크하여 해당 시간만큼 임금 삭감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가 이루어진 후 근로자가 불복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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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에 다 쓰지 못한 육아휴직 쓰고 나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되므로 따라서 육아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니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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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고 기간제 근로계약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 후 교부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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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해고 14일 이내로 남은 알바비 안보내주면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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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 올라가면 사회적으로 좋은 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 생활자의 소득 증가, 임금격차 완화와 소득분배 개선, 노동자의 생활 안정, 근로자의 사기 향상과 이직율 감소, 노동자의 숙련도 향상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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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를 하고있는데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만약에 주5일제를 실시하고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별도로 받고 있다면 공휴일 추가 근무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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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구조조정에 따른 내 권리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경영사정에 의해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해고하더라도 자유롭게 제한없이 할수는 없고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서 해고해야하며 이를 위반시 부당해고가 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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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법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서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법률 제15513호(2018. 3. 20.) 제53조제3항, 제5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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