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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용있는이구아나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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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때문에 민사소송 할려는데 질문있습니다

제가 3개월치 월급이랑 퇴직금을 못받은지 7개월째 인데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상대쪽이 출석을 자꾸 안해서 계속 미뤄집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을 걸려고 하는데 혹시 제가 패소 할 수도있나요?? 아무잘못도 없는데ㅜ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임금체불 사실이 명확하다면 민사소송 시 패소할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계좌내역, 사용자의 체불인정 내용 등 증빙만 확실하다면 패소하지않을 수도있습니다.

    참고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수임을 할 수있습니다.

    소송은 비용이나 시간이 오래걸리니 노동청에 진정을 더 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에 체불확인원을 받아 민사소송을 하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와 별개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한 사실과 근로를 하였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미지급한 사실에 대해

    주장과 입증이 된다면 패소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체불금품 확인원이란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임금체불 민사소송 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