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희망퇴직 양식에 이러한 문구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기간이 무기한인가요?
안녕하세요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희망퇴직 및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희망퇴직을 하려고 하는 예정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보통 희망퇴직 및 퇴직금 관련 금품 지급일이 법적으로 14일로 이내 입금으로 알고 있고
기한이 연장된다고 하면 당사자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받은 희망퇴직 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퇴직에 따른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의 지급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금품 청산 소요기일인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급 기한이 무제한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적혀있어도 기한이 정해져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