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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연차사용 초과시 급여 지급 문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미 부여된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고 회사에 별도로 연차당겨쓰는 제도가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하고 급여에서 공제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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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조항이 있는 기업에서 정규직 대신 계약직으로 입사 시 계약직이므로 겸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나 계약직이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로 경업금지약정이 적용되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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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주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나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재작성할 수도 있으므로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시고 서명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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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아르바이트에서 연차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반드시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해야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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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도 같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알기어려우나 근로자가 7명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자유로운 해고가 불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65세가 지나 퇴사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65세에 새롭게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원직복직되지않는다면 1년미만 근무자로서 지급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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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근로와 계약기간에 따른 연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 계산 등 행정의 편의를 뮈해 입사일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입사일기준보다 더 많이 지급될 수도있고 위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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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도 같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65세가 지나 퇴사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65세에 새롭게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최종퇴사일부터18개월 내 180일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어야합니다.정확한 사정은 알기어려우나 근로자가 7명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자유로운 해고가 불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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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추락을 했습니다 사업장에서 산재거부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질병보다는 산재승인이 쉬운편입니다. 사측에서 거부하더라도 cctv, 동료증언 등을 통해 인정될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최대한 협조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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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정한 임시휴무일에 대한 근로의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가 예정되어있더라도 아직 재직 중인 근로자이므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내부규정에 따라 휴무일로 지정되어있다면 출근의무가 없고 사업상 반드시 출근이 필요하다면 수당이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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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가 이미 쌓인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금은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납입해야하며 22.5~23.4, 23.5.~24.4., 24.5.~25.1까지임금의 1/12씩 납입되어야합니다.마지막 무급휴가가 기존퇴직금에도 영향이 가는것은 DB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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