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는 1일 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어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상용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매월 일정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때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1년 이상 고용이 예상되거나, 근로기간이 1년 이하여도 고용계약 형태가 상용직인 자라면 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급여를 일급이나 시급으로 지급받아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