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성과급 지급 조건 및 방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전년도 성과에 대해 차년도에 지급하는 방식 자체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중도 퇴사로 인하여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데, 법원은 이미 발생한 성과에 대해서는 지급청구권이 있다고 보아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도 있으나, 구체적 사례별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결론적으로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성과급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나 노동청 진정을 제기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