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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지급문제 14일 이내에 안준다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지급해야하고 근로자의 합의로만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14일 경과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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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중에 중도퇴사를 한다면 연차촉진제도 여부와 관계없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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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 지급방법과 절차가 말씀하신 출결기록부로 관리되고있다면 진위가 의심되면 사용자측에서 반증을 가지고오거나 pc오프제같은 제도를 실시해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회사 절차대로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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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하고 그만뒀는데 알바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하며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고 거부하면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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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으로 조기퇴근을 시켜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사정에 의해 조기퇴근시키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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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배입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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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은 육아휴직 계약기간 끝난만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중 육아휴직을 했으나 기간만료되면 자동종료됩니다.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하려면 사용자가 계약기간 연장을 해주거나 정규직으로 입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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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인데 배달도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 따라 한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제한 없이 근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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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미지급 급여에 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임금은 퇴사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하며 사용자가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로도 미지급된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거부 시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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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알바도 야간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일용근로자가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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