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간을 넘어 임의로 휴게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면, 사내 규정(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근무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임의로 휴게시간을 더 사용하는 행위의 경우, 곧바로 해고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행위가 사용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징계의 수위가 높아 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