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으로 일하고 있는데 야간일이 없어져서 갑자기 이번달까지 야간하고 주간할꺼아니면 나가라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야간으로 일하고 있는데 야간일이 없어서 갑자기 이번달까지 일하고 주간할꺼 아니면 나가라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거래처가 갑자기 날라가서 통보받은지 몇일 안됐고 퇴사까지 몇일 안남았습니다 일하는건 주간전환 선택지가 있는데 제가 거절한경우니까 못받는건가요? 애초에 야간으로만 들어온건데 주간을 안한다고해서 받을수 없는건가해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