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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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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임금상승, 성과급 등 근무조건 저하를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실제로는 구조조정 반대 등 쟁의행위 대상이 아닌사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위한 경우도 많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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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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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사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나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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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가 퇴사를 하면서 권고사직처리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해고이며 말씀처럼 1일에 30일까지 근무해라고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으로 30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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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경우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직복직을 하거나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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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일을 그만 둘때 다음 일자리를 마련하고 그만둔다고 이야기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통 근로소득이 가계 주수입이라면 이직 자리를 알아보고 퇴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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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입증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녹음이든 문자든 해고를 했다라는 증빙이 있어야 해고예고수당 신청도 가능하므로 증빙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사용자 측에게 해고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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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의 연장근로 요구를 거부할 권리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장근로가 필수로 명시되어있다면 따라야 합니다. 다만, 명시되지않았다면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합리적 사유로 인한 연장근로 지시를 특별한 사유없이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문제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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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신고입니다. 회사는 경기도 사는곳 인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하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야하므로 화성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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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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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산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는게 아니고 그 택배기사는 본인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야합니다. 물론 회사에 승인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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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후 당일(전날)퇴사시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퇴사만으로는 사업장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걱정안하셔도됩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미작성을 신고하면 사용자에게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참고로 중도퇴사하더라도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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