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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감각적인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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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당일 계약서 체결후 무급 인수인계에 대해서 당일퇴사가 가능할까요

면접날 급하게 계약서 쓰고 인수인계를 받기 시작했는데 8일 가량 무급으로 일하고 다음주에 제 근로 계약서를 4대 공단에 올린후 사본을 주겠다 하시더라구요 3일차인데 오늘은 꼭퇴사를 하고싶어서 그러는데 제가 문자통보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문자 등으로 퇴사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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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문자통보하고 퇴사해도 됩니다.

    참고로 무급 인수인계라는 건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명목만 인수인계이고 실제로 근무시간 내 근로를 한 것이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청구하고 거부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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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체결 후에 무급으로 일했다는게 이해가 안 가지만, 해당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싶으시면 계약서상의 퇴직절차를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사전 통보 등의 조항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문자로만 통보하실 경우 예상치 못하게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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