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전 해고예고하면 출근계속해야하나요?

1개월전에 해고예고를 구두로 통보를 하게되면 구두로 해고를통보한날로부터 해고일까지 계속근무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해고수당을받고 근무를 안해도되나요? 그리고 구두로 해고통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를 해고 30일 전에 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않고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해고를 한 이상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기본요건충족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해고예고를 했어도 해고일까지는 근로해야 임금이 지급됩니다. 해고일 전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구두로 해고를통보한날로부터 해고일까지 계속근무를 해야 합니다.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를 1개월 전에 하였다면 1개월 동안은 계속 출근하여 일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전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은 물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그만두면 자진퇴사가 됩니다. 구두 해고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지만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한 경우 증거가 있어야 정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해고일 까지는 정해진 근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이는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