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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안 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권고사직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되는데...궂이 퇴사 위로금 까지 주면서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는 건 왜그럴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특별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장려금 등 정부에서 주는 고용지원금을 받는 기업의 경우 권고사직 등으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지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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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에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지않는다면 1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지급의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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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서 및 사직서 해고관련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면 해고제한사유는 없으므로 부당해고 소지는 없으나 해고예수당규정은 적용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퇴사원하지않으면 사직서제출 거부하시고 사용자가 해고하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한달을 더 근무하거나 아니면 한달치 급여를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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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일어났을 경우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는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을 대상으로 하므로 병원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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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데..그 시간보다 일이 일찍 끝나면 그 시간만큼 10분단위로 임금 차감이 가능한가요? 10분단위로 연장수당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사정에 의해 사용자측의 요청으로 당초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을 시키게된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해당시간만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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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취업장려금제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만34세미만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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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는 다른 나라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독일,일본,미국,캐나다,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국민연금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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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을 언제 받는건지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시 재직 중이라도 임금체불로 신고대상입니다. 사용자측에게 9.27.부터 일한 임금 지급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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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 사직이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원하지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해고로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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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기준 월차발생일 추가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므로 10.30.자를 기준으로 10.29.까지 개근 시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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