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퇴직금 대상자이며, 근로시간 단축 시(주5시간 이상) 중간정산 신청하라고 고지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고용중인 근로자가 주 27시간정도 근로하고있으며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주 20시간정도로 단축하려고 합니다. 정직원이기에 3개월 이상 근로하는건 확정된 사항이며, 해당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따로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로자가 추후 퇴직하면 퇴직금이 줄어들텐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하라고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고용중인 근로자가 주 27시간정도 근로하고있으며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주 20시간정도로 단축하려고 합니다. 정직원이기에 3개월 이상 근로하는건 확정된 사항이며, 해당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따로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로자가 추후 퇴직하면 퇴직금이 줄어들텐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하라고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