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호복을 지급했는데 조기 퇴직 시 청구 조항 근로계약서 문구 요청
병원입니다. 최근 들어 입사 후 1~3개월 근무하고 간호사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퇴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간호복은 개인별 맞춤 제작을 하고 있고 이름을 새기고 있어 반납하여도 다른 사람이 입지를 못하는데 근로계약서에 3개월이내 퇴직시 피복비를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문구를 넣고자 합니다.
병원이다 보니 신규 입사시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신규자 교육, 채용신체검사, 잠복결핵검사, 특수검사, 피복비 등... 다른 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부담하더라도 피복비만큼이라도 환수를 해야할 것 같아 요청드립니다.
문제 소지가 있는지
없다면 삽입할 수 있는 문구 작성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