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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출근 날짜는 정해졌는데 아직 계약서를 안썼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서와 출근날짜까지 확정되었다면 채용내정자로서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보아야하므로 해고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시 함부로 채용취소를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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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나라에서 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당시 사회경제적상황을 고려하여 정무적으로 결정됩니다.경제활성화와 국민여가증진이 목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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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둔 후 급여 지급 날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퇴직금 급여 등 일체의 금품은 14일 이내 지급되어야하고 경고시 연20%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단 질문자님께서 동의하시면 급여일에도 지급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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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체불임금 해결안되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소송과 별개로 질문자님께서 민사소송도 진행해야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1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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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회사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퇴사일을 사용자가 변경하여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않으면 1개월 후 퇴사효력이나타나고 1개월간 미출근 시 무단결근이되어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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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지각으로 인한 시말서 그리고 해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단지각이 잦게되면 경고 감봉 등 낮은 단계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그럼에도 시정되지않고 심각한 수준이라면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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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당시 사회경제적상황을 고려하여 정무적으로 결정되고 이번에도 당정합의에 따라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국민여가증진 차원에서 실시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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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잔여 연차수당 포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금년도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은 금년도 퇴사시 퇴직금 정산에 반영되지않으며 따로 받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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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과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3.9.11.에 입사하여 근로 시작하였고 24.9.11.까지 근무 후 9.12.에 퇴사하신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15일이 모두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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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기간 사이 유급휴일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상 병가 기간 중에는 근로관계가 정지되므로 병가 기간에 유급휴일이 있다하더라도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상황처럼 병가를 분할하여 사용한다면 유급휴일에는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것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병가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되어 있지않고 회사별로 정하여 직원의 질병이나 부상을 이유로 회사 측에서 승인해주는 것이므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회사 규정에 위배되지않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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