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입사할때작성하고 안했다면?
근로게약서를 입사할때 한번 작성하고 그이후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법에 걸리는건가요?
아니면 한번만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미작성 시 향후 근로조건에 대한 다툼 시 입증이 어려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근무장소 등 근로기준법 제17조 상 항목의 변경이 있으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