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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조사 시, 피신고인이 출석하여 조사 대신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약식조사 단계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조사 등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나, 정식조사에서는 조사자가 2명이상 참석하게 되며 당사자는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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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11월14일생 자녀의 부모는 언제까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신 중 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가 있고,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신청은 위 조건만 맞으면 휴직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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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종료는 통상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사용자측에서 재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 요청했는데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될수도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말씀대로 정규직심사를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기재를 어떻게하냐에 따르며 고용센터 담당자에 따라서도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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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0입사/24.7.8퇴사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 1년 미만일 때 지급되는 11개의 연차, 근로기간 1년된 시점에 지급되는 15개의 연차로 총 26개의 연차가 지급되어야합니다. 이 중 11개의 연차는 24.6.19.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 시 소멸되나,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지않았다면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15개의 연차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되지 못한 경우이므로 모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5.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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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근로자 둘째아이 출산 시 이용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의 예외로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 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이라도 대체인력 근무자를 계약직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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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알바,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미가입하였다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산재는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상해 또는 질병이어야 하며, 소급 가입 시 사업주에게는 그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해야하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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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 처음 가는데 아침,점심 제공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비의 경우 근거법률이 없기때문에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르므로 회사측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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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지급 어디까지 밀려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퇴직금, 임금 등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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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연차수당 대신 연차소진으로 요구할 경우 회사가 거부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퇴사 앞둔 직원이라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연차사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거부하는 것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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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관련변경 맘대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하는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 이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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