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학년 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4년 11일 13일까지 육아휴직이 개시되거나 초등학교 3년이 시작되기 전에 개시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