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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퇴사 실업급여 조건 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단, 1개월 분의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되거나,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경우 등이어야 하며 질문자님께서 설사 임금을 늦게라도 받았다하더라도 지연된 기간을 전체 합산하여 조건이 충족되면 됩니다.따라서 2번 질문처럼 임금을 받더라도 지연 기간을 합산했을 때 2개월 이상 체불이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지연지급되었다는 증빙을 회사에서 지연확인서를 써주면 가장 좋고 안 써준다면 어쩔 수 없이 질문자님 급여계좌 자료 등을 토대로 고용센터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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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이랑 복리후생비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시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구성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이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즉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이러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는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이거나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해당하지않습니다. 이로 볼때 말씀하신 금품들은 해당하지않으며 피복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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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정일에서 1~3일씩 여러번 체불되는 경우 체불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에도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나 이미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처벌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노동부에서도 임금을 지급받으면 취하를 하도록 하고있고 지연지급에 대해 신고절차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 명시하지는 않으나 상법 제54조에 따라 임금체불이 된 기간에 대해 연6%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민사로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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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당일에 그만둔다고 하는데 다음 알바 고용전까지 일해줄 수 있는지 여부 관련해서 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계약직의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사용자 측에서 대체인력 구해질 때까지 요청하더라도 근로자가 응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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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전 연차소진 하려는데 주5일모두 연차소진하면 주휴수당 때문에 월급 깎여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지급되므로, 안타깝지만 9월 첫 주 전체 연차 사용하여 근무를 하지않는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 측에서 재량으로 주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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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하여야 합니다.입사일 기준이 원칙이고 회사 업무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연차가 많다면 말씀하신 내용의 취업규칙 관계없이 연차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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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취업규칙 동의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의 경우 당시 취업규칙에 동의하여 입사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하므로 별도로 동의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5호에 따라 취업규칙의 필요적인 내용은 명시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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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강제퇴근 일당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근 후 근무를 하셨다면 해당 근무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 아닌 공사기간동안의 기간제로 채용된 것이라면 당일 해고라도 부당해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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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 그리고 실업급여 ,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기간과 관계없이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근로계약서 명시된 근로시간, 임금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해고되더라도 부당해고 문제는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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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로 못 받으면 다음에 받을때 사유를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사유는 최종 회사에서의 퇴사 사유로 판단하게 되므로 그 전에 자발적 퇴사를 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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