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구성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이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즉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는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이거나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해당하지않습니다. 이로 볼때 말씀하신 금품들은 해당하지않으며 피복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