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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엄한오랑우탄213

냉엄한오랑우탄213

육아휴직전 연차소진 하려는데 주5일모두 연차소진하면 주휴수당 때문에 월급 깎여서 나오나요?

제가 9월1일 입사라서 9월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9월에는 추석도 껴있어서 9월4일까지 일한 후 15개를 쭉 쓰고 산전육아휴직+출산휴가+산후육아휴직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요 그럼 9월에 풀로 연차를 쓰게돼면 첫째주 빼고는 주에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게 되는건데 주휴수당이 깎여서 월급이 나올까요? ㅠ 그럼 퇴직금에도 문제가 생길까봐서요~! 회사재량으로 그냥 주는곳도 있다는데 회사에 물어봐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무일과 관련 없이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지 여부는 회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를 모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임금계산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지급되므로, 안타깝지만 9월 첫 주 전체 연차 사용하여 근무를 하지않는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재량으로 주는 경우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