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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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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법적인 효력문제. 회사와 근로자간 협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은 강행규정이며 준수되어야하나 사업주에게만 불이익이 있을 뿐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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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상하차 알바중에 다치면 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에게 신체 상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 측에서 배상책임이 발생하며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처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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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이직코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권고사직 시 위로금 지급은 의무가 아닙니다.종종 사측에서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비자발적퇴사나 권고사직이 맞다면 핍보험자 이직확인서 정정 신청을 사측에 요구해야하며 사측이 거부하는 경우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녹음, 녹취, 문자 등 권고사직 증거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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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 14일 지나도 지급이 안된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을테고 급여도 이체받은 내역있으실테니 이걸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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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연차사용이 쟁의 행위에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라 하더라도 사업장에 피해를 줄 의도로 집단적으로 권리를 일제히 행사하는 것도 준법투쟁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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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왜 계약기간이 끝나면 끝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보다 계약직을 선호하는 사업장의 경우 경영환경이 불안정하여 인력조정을 향후에라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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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때문에 퇴직후 재입사 문제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당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않아 퇴사 후 퇴직금 지급하고 바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퇴사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않고 여전히 최초입사일 부터 퇴직금 기간을 정산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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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반려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사무직, 판매직 근로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 실시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퇴사예정자도 퇴사 이전에 교육기간이 실시된다면 대상자가되며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미실시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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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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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이면 권고사직받은 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 쪽에서 퇴사를 고민해보라한것이 조금모호하고 녹음 문자 같은 증거가 없기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사표를 낸다면 자발적퇴사가 되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없습니다.사용자 측에게 회사요청에 의한 권고사직인지 확인해보시고 퇴사시 이직확인서에도 그렇게 적어달라고해야합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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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으로 1년 일하고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무 후 기간제 근무하다 퇴사하셔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자발적 퇴사가 아니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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