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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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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기사로 영업점 계약시 법적 효력 궁금합니다

택배 기사로 영업점 계약시 법적 효력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 시 최소 3달 전 5달 전 이야기 후 인력 구하면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여기서 또한 대체자 구하고 이주안에 나갔을때 또 다시 시작이랍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법적 효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우선 계약서도 적어서 들어가긴했는데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자도 기간 종료전에 해지할 수 있고 인수인계가 필수의무는 아니니 자유롭게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 근로는 금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이 근로자라면 노동법 적용받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상관없이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법상 위임(탁), 용역계약관계이므로, 계약서 내용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법률카테고리에서 상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