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9조에 따라 구인자(회사)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건강검진 서류도 포함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다만,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해당 근로자 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두고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