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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일 국민주권의날로 지정되면 임시공휴일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지정되거나 임시공휴일 지정 문제는 정치권에서 정무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어려운 일입니다.공휴일의 내수진작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상황이라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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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주 15시간 이상 근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 작성 후 교부되어야 하며 미작성, 미교부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추후 분쟁을 막기위해서라도 사용자에게 강하게 작성요청하십시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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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욕설로 인해 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1회의 폭언이라도 인정될 수 있으며, 말씀하신 상황에서 증인들도 다수 존재하므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말씀하신 정도의 직장내괴롭힘으로 큰 징계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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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도와주세요. 근로기준시간과 다른 계약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와 다른 구인을 하는 경우 30인 이상 기업은 그에 대한 제제가 있습니다.그런데, 공고와 다르더라도 근로계약 시 명시하였고 계약서에도 기재되어있다면 근로계약서가 유효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고 30인 이상 기업이면 채용절차법위반일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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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후 출근한 경우, 초과근로시간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업무수행을 했다면 연차를 사용하지않은 것이므로 연차가 복구되며, 미사용 소멸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하면 회사는 노무수령을 거부해야 연차사용이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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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1개월 해고관련 임금 및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5.1.3부터 9.30.까지 근무한 상황이라면 퇴직금 대상은 아니므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30일전 해고통보를 하지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문제됩니다. 다만, 해고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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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퇴직금, 임금 지급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임금 등 일체의 금품도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해야 합니다.급여일에 지급하는 것은 당사자 간 퇴사 후의 합의가 없으면 유효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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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입사기준으로 연차관련되서 인사팀이랑 면담했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나, 회사에서 연차 4개를 내년까지 사용하도록 하고 내년에 11개를 준다고 하면 총 15개를 내년에 부여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11개를 부여한 것이구요. 회계연도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나 불리해보이지는 않습니다.일단 질문자님은 법적 기준으로볼때 올해와 내년까지 합하여 26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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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으로 인해 잔여연차 지급시 퇴직금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하는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제외합니다.단,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의 미사용 수당은 3/12만큼 반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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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제공 관련 노동청 진정 제기 증빙자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문제들 때문에 퇴직한 근로자가 휴게시간 미신고 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미기재되거나, 사용자가 인정하는 등이 아닌 이상 근로자로서는 자료확보도 불가하기때문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 신고 시 입증이 어려워 진정을 하더라도 기대는 어렵습니다.근로감독관은 직권으로 cctv 열람할 수 없습니다.직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진술만으로 형사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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