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관한질문 입니다! 다음주 하루 빠져서..
편의점 알바를 일,월,화,수,목 주 5일 하루 10시간씩 총 50시간 근무중인데요
1. 사정상 다음주에만 일요일 빼고 주4일 40시간 근무합니다.
주 5일이 아니라서 주휴수당 하루치가 빠지나요?
2. 주휴수당 일주일 최대 지급액이 40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5일 근무인데, 주4일만 근무하셨다면 1일 결근이시기에 주휴수당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결근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실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 하더라도 8시간이 최대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1일 8시간이 최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귀하의 개인 사정으로 하루를 결근하게 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회사측의 사정으로 4일만 근무하게 된다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은 4일이 되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시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일(일요일)에 결근하면 개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40시간이므로 주휴수당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 최대치가 되어 1주 주휴수당 최대치가 8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정이라는게 회사의 사정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 개인 사정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해당 주의 주휴수당의 최대액은 "8시간×통상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1일 결근을 한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 계산 기준 시간은 40시간이 최대인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1. 소정근로일이 5일인데 그 중 4일만 근로하는 경우 (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결근을 한 것이라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치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법정근로시간이 일일 8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원래 근로일에 결근을 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한주 최대 8시간이
인정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결근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매주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최고 8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는 8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해야 지급됩니다.
따라서 1일이라도 결근한다면 주휴수당 하루치 빠집니다.
주휴수당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