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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한질문 입니다! 다음주 하루 빠져서..

편의점 알바를 일,월,화,수,목 주 5일 하루 10시간씩 총 50시간 근무중인데요

1. 사정상 다음주에만 일요일 빼고 주4일 40시간 근무합니다.

주 5일이 아니라서 주휴수당 하루치가 빠지나요?

2. 주휴수당 일주일 최대 지급액이 40시간인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5일 근무인데, 주4일만 근무하셨다면 1일 결근이시기에 주휴수당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결근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실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 하더라도 8시간이 최대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1일 8시간이 최대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귀하의 개인 사정으로 하루를 결근하게 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회사측의 사정으로 4일만 근무하게 된다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은 4일이 되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시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일(일요일)에 결근하면 개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40시간이므로 주휴수당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 최대치가 되어 1주 주휴수당 최대치가 8시간으로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정이라는게 회사의 사정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 개인 사정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해당 주의 주휴수당의 최대액은 "8시간×통상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1일 결근을 한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 계산 기준 시간은 40시간이 최대인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1. 소정근로일이 5일인데 그 중 4일만 근로하는 경우 (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결근을 한 것이라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치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법정근로시간이 일일 8시간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원래 근로일에 결근을 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한주 최대 8시간이

    인정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결근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매주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최고 8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는 8시간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해야 지급됩니다.

    따라서 1일이라도 결근한다면 주휴수당 하루치 빠집니다.

    주휴수당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