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이없다고 연말에 강제 개인연차 3일쓰게하는 회사 이게 맞나요?
연말(12월) 빠듯하게 계획을 짜서 일을하고 30일 31일 그리고 1월2일까지 일이없다고 3일간 개인연차를 쓰라고합니다. 안그래도 연차도없는데 3일쓰면 마이너스 되는 상황이구요..
부득의하게 하는일이 다른업체와의 협력관계라 그 타업체가 정상출근을 하지않으면 저희도 할게없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거같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부분은 없나요?
고용·노동
연말(12월) 빠듯하게 계획을 짜서 일을하고 30일 31일 그리고 1월2일까지 일이없다고 3일간 개인연차를 쓰라고합니다. 안그래도 연차도없는데 3일쓰면 마이너스 되는 상황이구요..
부득의하게 하는일이 다른업체와의 협력관계라 그 타업체가 정상출근을 하지않으면 저희도 할게없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거같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부분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