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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잉어137
유연한잉어137

일이없다고 연말에 강제 개인연차 3일쓰게하는 회사 이게 맞나요?

연말(12월) 빠듯하게 계획을 짜서 일을하고 30일 31일 그리고 1월2일까지 일이없다고 3일간 개인연차를 쓰라고합니다. 안그래도 연차도없는데 3일쓰면 마이너스 되는 상황이구요..

부득의하게 하는일이 다른업체와의 협력관계라 그 타업체가 정상출근을 하지않으면 저희도 할게없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거같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부분은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할 수는 있지만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정당하게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를 넘어 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자신이 사용하고 싶을 때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연차를 당겨서 강제로 쓰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로기샌정책과-4027, 2014.7.18. 행정해석 참고)

  • 안녕하세요.

    회사가 특정일에 강제로 쉬게하고 연차를 사용한거로 갈음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합니다

    그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위법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해야하므로 회사에서 강제로 사용을 하게 할 수 없으며, 그러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 없이 회사 사정으로 쉰다면 휴업을 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휴업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으며 만약 강제로 연차휴가를 소진시켰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휴업이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