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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이 아프다면서 당일 퇴사 통보하고 집에 갔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도중 아프다고 집을 갈 수는 있으나, 사용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무단으로 간 경우에는 그로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고 지급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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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식 기간중 임신 그리고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과 육아휴직은 무관합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고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사용자에게 승인의무가 있습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전문개정 2007. 12. 2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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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재부족으로 인한 일부 강제휴무 휴일수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게 되면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지방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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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근무시간조정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 시 15일이 발생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없으니 사용자에게 말을 하여 결근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이러한 질의를 했거나 1일 결근했다고 하여 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되어 구제신청할 수 있으나, 이 역시도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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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버스에서 교통사고 당했어요. 병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처리는 회사 내부규정에 따르므로 규정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산재의 경우 출퇴근 중 정상적인 교통수단으로 경로이탈이 없었다면 대상이 됩니다. 산재 승인을 받게 되면 요양급여 신청, 휴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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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안나왔다고 잘리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가 자유롭습니다.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말씀하신 이유로는 무단결근 처리되어 임금이 해당일만큼 삭감되기는 하나 해고는 부당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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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머 갑질인지 직장내 괴롭힘인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합니다.말씀하신 상황대로, 근로자의 용모에 대해 지적하며 폭언을 하는 행위가 계속되어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을 통해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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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지연작성 후 수습기간 일방적 통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두로도 근로계약이 성립하므로 12000원으로 채용시 얘기를 했다면 12000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그 자체만으로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이라고 적으면서 퇴사 3주전 통보하지 않을시 기존 임금의 70%지급이라고 특약조항' 어러한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규정에 반하는 규정으로서 위법하며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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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식대와 직책수당도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니라면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2번방법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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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철회했지만 계속 조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의 경우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신고인이 취하를 하더라도 회사 자체적으로는 내부관리를 위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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