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 상해를 입을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 재해도 산재법 제37조에 따라 산재대상이 됩니다.다만 정상적인 출퇴근 경로 도중에 발생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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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몸살로 인한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 기인성 즉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됩니다. 감기의 경우에는 다른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산재 처리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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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고2) 치킨집 알바 - 주류 판매ㅇ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상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주류판매점은 만19세 미만은 아르바이트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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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날짜 오기입 시 정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오타가 맞고 당사자 간에도 인지를 하고 있다면 특별한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입장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되나 말씀하신 내용 상 시작일이 25이므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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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비과세수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수당이라도 통상임금 산정 시 반영됩니다. 계산식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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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미지급 신고 진정서 작성할때 피진정인 정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피진정인의 전화번호도 모르면 접수가 어렵습니다. 회사번호든 가게번호든 개인번호든 뭐라도 적어야 접수가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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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이 안되는 카페에서 근무 할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 시 산재보험 처리가 불가하므로 사업장에서 다친 경우 공상처리로 진행해야 하나 사업장에서 거부 시 별도로 민사소송을 해야할 수 있씁니다.하지만, 질문자님께서 3.3프로 공제하더라도 실제로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 되므로 산재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재보험금의 절반을 부담하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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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 일한 주급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주일 근무하고 주휴수당까지 지급된다면 10030x(15.5+8x15.5/40)=186558원이 됩니다.다만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휴일까지 재직상태가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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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알바한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시간 일했다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사용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니 미리 연락 한번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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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를 했는데 노동청에서 뇌물먹은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근로자 입장에서 사용자가 퇴사를 종용하면 거부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하지만 노동청에서 말한 것 처럼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해서 네라고 답했다면 이는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 되어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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