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급여미지급 신고 진정서 작성할때 피진정인 정보
알바를 그만둔지 1달이나 되었는데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신고할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할려고 하는데 피진정인의 전화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숫자밖에 못적어서 모른다고도 못 적고 근로계약서에도 전화번호는 안 적혀있었습니다 전화번호를 몰라서 다음으로 못 넘기고 있습니다ㅠ 가게 전화번호는 회사전화번호로 적어서 가게 전화번호로 적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과 관련하여 평소 연락을 하던 회사 대표나 관리자의 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만약 없다면 채용사이트 등
인터넷에 회사명을 검색하여 나와있는 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