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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폐업에 의한 퇴사시..연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만근 시 1개가 아니라, 질문자님의 경우 18개 연차가 발생하며, 폐업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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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들어가 있는 기간에 휴가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는 육아휴직 중이라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내년 복직 시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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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수습) 근로자 해고 통보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시용근로자도 근로관계 성립 후의 근로자이므로 해고를 하려면 30일전 통보를 하지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대상이 되지않으나, 3개월되는 시점에 해고를 하면 대상이 되니 3개월 되기 30일 전에 통보를 해야합니다.해고예고수당 규정은 5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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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으로 2025.1.1 -2025.12.31일로 계약하고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고 별도 사직의사 표시가 필요없습니다.따라서 사직서도 제출하실 필요없고 자동퇴사된다고 보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1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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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에 돈이 들어 오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이되어야 하며, 퇴직연금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청에 서둘러 진정하십시오.아마 퇴사 시 IRP 계좌 제출안했다고 말할 수도 있으나 그와 관계없이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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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2년 7월 30일에 입사하여 25년 12월 1일에 퇴사한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올해 연차는 15일이고, 입사일 기준으로는 16일 입니다.회계연도로 할 경우 내년 1월 1일까지 근무하면 16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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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없는 상여 퇴직금에 포함시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지급이 되었고 당연히 지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조직내에 형성되어 있다면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합니다.상여금을 퇴직금 반영하는 경우 1년간 상여금의 3/12만큼 반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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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송년회에 연차 소진으로 처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 강제 차감은 위법하며,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송년회 참석을 하지 않는다고하여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면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차감이 가능할 여지가 있으나 말씀상으로 볼 때 말만 자발적이지 실제로 사실상 강제를 하는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사료됩니다.참석률 98%가 넘는다는 건 사실상 강제력이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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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시험은 1년에 몇번 치뤄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무사 시험은 1년에 1회만 치뤄집니다. 1차 2차 필기, 3차 면접이 있기는 하나 이는 기회가 한번이라는 점에서 여러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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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임의로 급여 삭감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주휴일 외에는 휴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규정 역시 적용되지않아 연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가를 가면서 사용자 측이 유급처리 언급을 별도로 하지않았다면 임금삭감되는 건 맞습니다.다만, 그와 별개로 질문자님께서 바빠서 추가로 근무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 추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일단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하게 요청하시고 수당, 연차 등 모든 부분에 대해 확정해야 할 시급성이 있어보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는 노동청 진정 시 벌금이 부과되며 반드시 교부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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