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시용기간 등 관련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수습기간과 시용기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 질문 올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직원이 입사할 시 3개월간은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감액없음)
이후 업무역량, 조직적응 등 평가를 통해 문제가 없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 '수습'이라기 보다는 '시용'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수습'이라는 단어 대신 '시용'이라는 단어로 교체하고,
임금 감액이 가능하다는 내용 등을 삭제할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문의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용인 경우에 입사 후 3개월간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시용이라는 단어가 추후 전환불가 등 분쟁 발생이 되었을 때 수습보단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을까요?
3. 사실상 대부분의 회사가 수습기간이라 명시하지만 실무적으로는 3개월간 시용 후 평가 같은데...굳이 고칠 필요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