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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고 연차가 1년에 2개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고하여 2개만 부여되는 것은 이상합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씩 총 11일이 부여되게 되는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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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문의 (주휴일이 다음달로 넘어갈 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을 알 수가 없으나 지급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지급하는게 일반적이므로 6월 1일이 주휴일이면 6월 임금에 합산되서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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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도 휴게시간이 보장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하며, 말씀대로 휴게시간은 대기시간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교대근무를 해야하는 업무를 혼자서 당직하며 하는 경우 일정 시간동안은 수면을 하든 책을 읽든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업무와 차단되는 조치가 필요하고 그게 없다면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 측에게 휴게시간 부여 요청하고 거부되는 것을 녹음하는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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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는 어떻게 처음 동해 쪽에서 어떻게 어획이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쩌다가 고용 노동 카테고리에 질의를 하신거는 모르나 다른 쪽 카테고리로 질의하시면 답변 얻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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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은 가입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만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은 해야하나 실업급여요율은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부분은 없습니다.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요율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0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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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으로 근무지 이동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 근무장소 또는 업무가 특정되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보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러한 특정이 되어있지않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를 보내야할 합리적 필요성,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절차가 이루어져야 정당성 있는 전보가 됩니다. 그렇지않은 경우 부당한 전보로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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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이후 연봉계약서 미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4년 1월 1일에 승진하여 연봉이 인상되었고 성과급 계산 시 작년 연봉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실제로 지급된 승진 후 연봉으로 계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과급에 대한 내부 규정이 있을 것이고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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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근무 중 성과급 대상자 제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 육아휴직 전 근로에 대한 대가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미지급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하는 불리한 처우로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하지만 성과급이 육아휴직 기간에 발생한 경영성과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 규정이 있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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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저임금 협상은 언제까지 할수가 있는가요 시한은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에 고시가 됩니다. 현재 노동계는 11500원을 주장하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나 그 전에는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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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하여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보다 더 빨리 퇴사해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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