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동의하면 권고사직으로 합의퇴사하는 것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으로는 퇴사시킬 수 없게 되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그 근로자를 고용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 면담을 하여 근로자의 입장부터 들어 보셔야 합니다.
동의를 쉽게 해준다면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으면 되고 동의를 쉽게 해주지 않는다면 퇴직위로금 지급 + 실업급여 수급 등 일정 조건을 제시하여 동의를 유도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받으면 법상 부당해고 문제는 방어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근로자가 동의하면 연장된 지급기일에 퇴직금을 지급해도 임금체불이 아니기 때문에 지연이자 등은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이것도 근로자가 동의하는지가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