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종료 후 미사용연차 한달사용시 문의
육아휴직 2년사용자가 육아휴직이 올해 6월까지였는데 미사용 연차가 발생하여 7월 한달동안 23일(평일기준) 연차를 사용하신다고하셔서 7월 한달동안 회사는 나오지않으시는데 이 경우 급여는 정상적으로 한달치를 지급해드려야하는거죠? 한달내내 연차를 사용하였을경우 연차발생이나 급여나 다른부분에 있어 출근하신분들과 차이가 있는지 말씀부탁드립니다. 몇년전 한달동안 최대 연차사용 갯수가 정해져있었던것같아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여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