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및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근무 기간 중 같은 업무를 지시 받아 이행하였습니다. 근속 기간 중 2025년 1월만 4대보험이 아닌 3.3%공제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4대보험 공제를 하든 3.3%공제를 하든 근로자가 맞다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단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해야 대상이 됩니다.2. 1년 이상 재직하였으니 매달 발생하는 월차가 아닌 연차가 2025년 7월 2일에 15개가 발생하는 것인가요?연차를 쓰지 못 하고 퇴사하면 연차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24.7.1.~25.6.30.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 연차가 발생하고 25.7.1.에 15개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3. 퇴직금 및 연차 수당이 인정 된다는 가정하에 회사측에서 퇴직금 지급 및 연차 수당 지급을 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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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당했는데 실업급여 처리 안해주면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 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발적 퇴사처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러한 정황을 녹음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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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연차 문의좀요...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히 무슨 이유로 연차 60%이상 써서 6개 남은 걸 못쓴다고 하는지 알수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위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연 중도퇴사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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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협의가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해고 회피의 노력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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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알바비미지급신고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실제로 근로를 하였다면 임의로 90% 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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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대로만 근무하면 퇴직금 정상지급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였다면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씩 평균 15시간이상이면 기간에 산입하여 총 52주 초과하면 대상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틀정도 근로시간이 적은 것이니 주15시간 이상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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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없이 퇴근했는데 30분 공제하여 3시간 30분 만큼만 수당을 지급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미부여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4시간 근무를 했다면 30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합법적이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도 않고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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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을 수급하는데 혹시나 공무원 연금이 박탈될수도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연금을 받는 중이라도 재직 중 범죄행위, 퇴직 후 범죄 행위가 발생되는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이 정지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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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안전요원 50분 근무 10분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이라기 보다는 다음 타임을 준비하기 위한 대기시간이라 보이므로 휴게시간 미부여된 상태로 보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외출, 수면 등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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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계약서 등기로 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되므로 말씀하신 방법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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