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외조모상 휴가 사용을 다른 날짜에 지정해서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경조사 휴가는 규정하고 있지않지만, 회사 내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대부분 회사에서 말씀하신 방식으로는 허용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8
0
0
안녕하세요, 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을 원인으로 하여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퇴직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퇴직소득세 공제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4.0
1명 평가
0
0
퇴사 후에 받을 수 있는 연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운영하는지 입사일로 운영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25.1.1.자로 연차를 받은게 있다면 회계연도로 운영하는 것이고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연차를 퇴사 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연차 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5.0
1명 평가
0
0
연차 사용을 위한 결재 시 자가결재에서 상사 결재로 변경하는 과정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연차 사용방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자가 결재에서 상사 결재로 변경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상사 결재를 받지않았다고하여 정당한 사유가있음에도 연차사용을 제한한다면 이는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8
0
0
근무태만,직장 내 괴롭힘 및 원장의 방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괴롬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노동청에서 직접 판단하는 건 아니며 사실조사만 한 후 회사에 통보하여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실시하도록 시정지도를 합니다. 회사에서 조사를 하였음에도 객관적인 조사가 아니거나 직장내괴롭힘을 인정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08
0
0
회사 연차 강제 소진 및 근로자대표 알림 의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회사 게시판 및 취업 규칙 등을 어디에도 게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 전체 근로자 연차 강제 소진시 법적 문제 있는지?근로자의 연차를 근로일에 갈음하여 사용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합니다.2. 강제 소진에 대한 내용을 게시할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지?3. 근로자대표를 사측이 아닌 일반 근로자들이 알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근로자대표 또한 누구다라고 게시해야하는게 의무인지?)-근로자대표를 당연히 일반 근로자들이 알아야하고 모른다면 근로자대표가 아닙니다. 근로자대표 선정에 대한 따로 법적 규정은 없지만 행정해석상 과반 대표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8
0
0
급여명세서 근태공제 차감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사정에 의해 조기퇴근을 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이 지급되었다면 그 외 부분은 차감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5.0
1명 평가
0
0
회사에서 직장내 언어폭력 피해자를 퇴사처리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그 날부터 나출근하지 않아도 되며 단순퇴사라면 특별한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08
0
0
퇴사 전 연차 소진 관련하여 회사와 입장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회사마다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 운영하다가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위법은 아니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8
3.0
1명 평가
0
0
알바 무단 퇴사 후 월급 미지급 사장님께 월급 달라고 요구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07
0
0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