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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빠른물총새262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다음 인수인계 구해야해서 한달은 있어달라고하는데, 만약에 이렇게하고 권고사직 처리 안해주면 어떻하죠?
서면이나 녹취자료 없고, 구두로만 이야기 된 상황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상 퇴직사유를 실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실제 퇴직사유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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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으로 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퇴사 처리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이니 문자, 카톡, 녹음 등 기록을 잘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 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발적 퇴사처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러한 정황을 녹음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