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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저 임금 협상이 진행중에 있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현재 1만 30원입니다. 노동계에서는 내년에 11500원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나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합니다. 조만간 결론이 나게 될 것이나 급격하게 상승은 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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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폐업예고수당 요구하니 폐업일 변경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말로 폐업을 하는 상황이라면은 말씀대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해고 예고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라는 의사 표시가 이루어진 시점이 30일 내에 있다면은 해고 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여전히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해고 예고를 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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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이나 근로계약서상 연차가 명시되는경우 퇴사시 연차소진후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자60초조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이나 취업 규칙 등의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내용이 없다면은 명시한 내용만 적용된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질문전이 사업장에서 연차 규정이 있더라도 연차 수당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은 미사용하더라도 연차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퇴사 전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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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교통사고 났는데 산재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소급 가입이 가능하며 다만 소급 보험료를 사용자가 납부하고 또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오인 미만 사업자인 경우 해고 제한 규정은 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 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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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4.5일제도가 실제로 시행이 되면 연차나 휴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5일제가 시행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않아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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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한달 만근 후 연차가 생기는데요 공가를 쓰는경우에도 연가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 시 1개월 개근 하면 1일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공가를 사용했다면 개근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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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의 요구 들어주다가 잘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인 근무 매장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않은 경우 30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어떤 걸로 노동청에 진정한다는 것인지 모르나 해고 자체에 대해서는 위의 해고예고수당 외에는 문제되지 않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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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없는 회사 해고, 권고사직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회사가 파산, 부도 등 경영상 위기가 발생하여 구조조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어야 해고가 정당합니다.매출이 0원이라하더라도 이번달만 그런건지, 여태까지는 그러했으나 성장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실업급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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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회사에서 퇴사 시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고 회사 동료에게 들은 소문이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근로자들 대상으로 퇴직연금 제도 전면 적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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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인에게 듣기로는 삼성 쪽의 회사 중 반도체 쪽인지? 여름휴가가 따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여름 휴가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근로자의 권리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개별적으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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