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고 당초 근로계약 조건에 위반되는 게 아니라면 4개월 근무자랑 동일하다고 하여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단톡방에 특정인을 지목하여 퇴사얘기를 하는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