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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따뜻한도마뱀

따뜻한도마뱀

25.07.10

2년째 급여가 동결인데 4개월 근무자랑 급여가같아요

2년째 급여가 동결인데 4개월 근무자랑 급여가 같아요.

그리고 단톡방에 이름 거론하고 퇴사거론하는건 신고못하나요.

증거는가지고있긴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준 노무사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25.07.10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고 당초 근로계약 조건에 위반되는 게 아니라면 4개월 근무자랑 동일하다고 하여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단톡방에 특정인을 지목하여 퇴사얘기를 하는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동결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인상에 대한 약정이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보아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무가 같다는 사정이 곧 위법임을 의미하진 않고 단톡방에서의 대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경위 등을 살펴봐야

    법 위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어떤 법적 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한, 임금이 동결된 이유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화내용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수는 있습니다. 타인이 있음에도 특정 근로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