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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가운두꺼비206

반가운두꺼비206

25.07.10

주휴수당 계산법 이게 맞는건가요??

매주 근무시간이 조금씩 다르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아서 소정근로시간을 구해야 하는데 공식이

(1주일 총 근무시간*8)/40에 시급 곱하면 주휴수당 맞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준 노무사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25.07.11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 금액은 통상시급 x 8시간 x (1주 근무시간)/40 으로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총 근무시간이 아닌 1주 소정근로시간이 맞습니다. 즉,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시간당 임금*8시간*(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