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없는 상태로 주 4.5일 도입을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6일제에서 5일제로 변경할 때도 임금감소없이 진행하였고 만약 임금감소를 한다면 사회적 파장이 크기때문에 동결로 하지않을까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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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안 썼는데 사직서 쓰러 오라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죄책감 드실 필요없고 안 맞으면 그만둬도 됩니다.사직서도 반드시 대면으로 직접 제출할 필요없고 메일이나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사직서양식이아니라 사직한다는 의사만 전달해도됩니다.중도에 갑자기 퇴사한다고하여 회사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게 아니라 단순퇴사라면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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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30분까지 출근인데 9시 20분까지 나오라고 하는건 먼가여ㅡㅡ?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9시 30분부터면 근로자에 조기출근을 강요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고 해당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보아 추가임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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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폐업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며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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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내용 문의 합니다 해고시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동종업계 취업 개업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이 무조건 유효한 건 아니고 제한되는 기간 지역 범위, 제한해야할 이익이 보호가치있는지, 근로자에게 그에대한 보상이 있는지 등 검토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을 올려주기는 한점, 1년동안 제한은 기간이 비합리적이지않은 점에서는 유효해보이고 다만 3000만 배상액은 다소 무리가 있어보이기는 합니다.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면 해고되더라도 유효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등 사용자의 귀책이면 유효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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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팝업 알바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수급대상이 되며 여기서 180일은 단순히 재직기간이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무일, 주휴일 등을 말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대상이 되기 어려워보입니다.또한 4대보험 중 고용보험 미가입 시 애초에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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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실업급여 받기는 어렵고 상용직으로 받아야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180일은 단순히 재직기간이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근무일 유급휴일을 말하며 주5일제 근로자 기준 약 7~8개월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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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근무일로 180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하는데 여기서 180일은 단순히 재직기간이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무일, 주휴일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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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통보서 받았는데 유효한 서류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본사소속 정직원으로 지점 근무 중 지점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다면 계약만료가 아니라 경영상 해고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경영상해고인 경우 30일전 해고통보하지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또 부당해고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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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위원회 근로자측위원들이 1300원을 인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물가 상승 등 여러가지 요인을 반영하였지만은특별한 경제적 분석을 토대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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