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실업사유와 가입기간이 수급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단순하게 보면 비자발적인 실직인 경우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질의처럼 폐업으로 인한 실직도 비자발적인인 실직에 해당하므로 수급조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만 총족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하는 사업주에게 특별한 패널티는 없으며 회사는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고용보험 신고하고 이직확인서 제출하면 됩니다.
본은은 고용센터가서 안내에 따라 교육받고 구직활동 등을 하면 됩니다.